자녀 '논문 끼워넣기' 편입학 취소...미성년 공저 논문 115건 추가 확인

자녀 '논문 끼워넣기' 편입학 취소...미성년 공저 논문 115건 추가 확인

2019.10.17.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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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 발표
서울대 이병천 교수 자녀 강원대 부정편입학 확인
조국 딸 제1저자 등재 논문 단국대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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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한 뒤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편입학 취소와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에 제1 저자로 논문이 등재된 단국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지연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교육부는 서울대 등 15개 대학을 상대로 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자녀 논문 등재에 대한 감사결과 이 교수의 자녀가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해당 논문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해당 학생이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도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조 전 장관 딸이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지연을 이유로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단국대의 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딸의 논문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 조사 결과'에서는 빠졌다가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특히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등재된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과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특별 감사에서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곳인데, 교육부는 관련된 11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14개 대학에서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기재된 논문 115건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도 추가로 조사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제출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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