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나 '착륙사고'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정당"

대법 "아시아나 '착륙사고'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정당"

2019.10.17.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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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개월 안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 동안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07명 가운데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습니다.

국토부가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자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이 줄고 손실이 생긴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면서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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