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이례적 영장 기각...판사도 국감 증인 가능?

[팩트와이] 이례적 영장 기각...판사도 국감 증인 가능?

2019.10.17. 오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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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구속' 아니지만, 불출석 기각은 이례적
구속영장 심사 기준 존재…법원 공식 확인은 거부
재판과 관련해 판사 증인 출석은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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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가족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례적이라며, 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는데요.

가능한 일인지, 팩트와이에서 따져 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 동생의 혐의는 두 가지.

웅동학원에 피해를 입힌 혐의와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심문 포기하면 100% 구속?

심문을 포기하면 대체로 구속되긴 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구속영장 현황을 보면 심문을 포기한 사례 자체가 드물지만 포기했을 땐 90% 이상 구속됐습니다.

'불출석이 곧 구속'으로 100% 이어지는 건 아니라도 조 씨의 불구속이 10건 가운데 1건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결정은 맞습니다.

▲ 법원, 구속 심사 기준 있다?

[이충상 / 경북대 로스쿨 교수(영장 전담 판사 출신) : 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죄명별로 사기는 어떻게 하고 횡령 배임 상해 다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한 내부 기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식적으로 기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 출신 여럿은 YTN과의 통화에서 비공개 기준을 참고하되,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판사, 국감 증인 채택 가능?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4일) : (영장 전담 000) 판사를 현장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분의 입장을 들어봐야겠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 :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법원장이나 보직자라면 판사도 기관의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일반 증인으로 진행 중인 사건 담당 판사를 부르는 건 국정감사법에서도 한계 조항으로 금지하고 있고, 전례도 없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담당하는 법관 같은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국감법 8조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판사 2명도 특정 사건과 관계없는 참고인 자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엔 제주 강정마을 소송을 놓고, 올해는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을 놓고 판사 출석을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국감의 관행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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