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구속' 아니지만, 불출석 기각은 이례적
구속영장 심사 기준 존재…법원 공식 확인은 거부
재판과 관련해 판사 증인 출석은 전례 없어
구속영장 심사 기준 존재…법원 공식 확인은 거부
재판과 관련해 판사 증인 출석은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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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가족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례적이라며, 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는데요.
가능한 일인지, 팩트와이에서 따져 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 동생의 혐의는 두 가지.
웅동학원에 피해를 입힌 혐의와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심문 포기하면 100% 구속?
심문을 포기하면 대체로 구속되긴 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구속영장 현황을 보면 심문을 포기한 사례 자체가 드물지만 포기했을 땐 90% 이상 구속됐습니다.
'불출석이 곧 구속'으로 100% 이어지는 건 아니라도 조 씨의 불구속이 10건 가운데 1건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결정은 맞습니다.
▲ 법원, 구속 심사 기준 있다?
[이충상 / 경북대 로스쿨 교수(영장 전담 판사 출신) : 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죄명별로 사기는 어떻게 하고 횡령 배임 상해 다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한 내부 기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식적으로 기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 출신 여럿은 YTN과의 통화에서 비공개 기준을 참고하되,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판사, 국감 증인 채택 가능?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4일) : (영장 전담 000) 판사를 현장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분의 입장을 들어봐야겠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 :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법원장이나 보직자라면 판사도 기관의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일반 증인으로 진행 중인 사건 담당 판사를 부르는 건 국정감사법에서도 한계 조항으로 금지하고 있고, 전례도 없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담당하는 법관 같은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국감법 8조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판사 2명도 특정 사건과 관계없는 참고인 자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엔 제주 강정마을 소송을 놓고, 올해는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을 놓고 판사 출석을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국감의 관행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가족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례적이라며, 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는데요.
가능한 일인지, 팩트와이에서 따져 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 동생의 혐의는 두 가지.
웅동학원에 피해를 입힌 혐의와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심문 포기하면 100% 구속?
심문을 포기하면 대체로 구속되긴 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구속영장 현황을 보면 심문을 포기한 사례 자체가 드물지만 포기했을 땐 90% 이상 구속됐습니다.
'불출석이 곧 구속'으로 100% 이어지는 건 아니라도 조 씨의 불구속이 10건 가운데 1건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결정은 맞습니다.
▲ 법원, 구속 심사 기준 있다?
[이충상 / 경북대 로스쿨 교수(영장 전담 판사 출신) : 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죄명별로 사기는 어떻게 하고 횡령 배임 상해 다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한 내부 기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식적으로 기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 출신 여럿은 YTN과의 통화에서 비공개 기준을 참고하되,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판사, 국감 증인 채택 가능?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4일) : (영장 전담 000) 판사를 현장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분의 입장을 들어봐야겠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 :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법원장이나 보직자라면 판사도 기관의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일반 증인으로 진행 중인 사건 담당 판사를 부르는 건 국정감사법에서도 한계 조항으로 금지하고 있고, 전례도 없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담당하는 법관 같은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국감법 8조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판사 2명도 특정 사건과 관계없는 참고인 자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엔 제주 강정마을 소송을 놓고, 올해는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을 놓고 판사 출석을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국감의 관행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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