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행정처 지시로 취소..."대법원장에 보고" 증언

법원 결정, 행정처 지시로 취소..."대법원장에 보고" 증언

2019.10.16. 오후 7: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출신 문 모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문 판사는 행정처에 근무하던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법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자, 관행에 따라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부지법의 결정이 어디까지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일이 커져 마음이 안 좋았고 직권 취소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재판부가 착오로 한정위헌 취지로 결정했다며 실제 한정위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행정처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생성된 문건을 읽어보고 지나친 내용이 있어 간담이 서늘할 때가 있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한정위헌은 법원이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만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 형태로, 검찰은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가 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