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4천700명 의료비 경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4천700명 의료비 경감

2019.10.16.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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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발병 스틸병, 긴 QT 증후군, 색소성건피증 등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1개 희귀질환이 국가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4천7백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자는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돼 입원·외래 모두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진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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