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정부시, 경전철 투자금 일부 반환해야"

법원 "의정부시, 경전철 투자금 일부 반환해야"

2019.10.16.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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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파산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참여했던 과거 민간 사업자들이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시는 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 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총 사업비 5,400억 원을 들여 개통됐는데, 민간사업자들은 지난 2017년 3,600억 원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같은 해 사업자들은 애초 사업비를 분담했던 의정부시와의 협약이 해지된 만큼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판결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라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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