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2019.10.16.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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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1차 제재를 내렸고, 이어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내렸습니다.

앞서 1·2심은 "제재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이를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증선위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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