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조계종 포교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업무상 횡령' 조계종 포교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2019.10.16.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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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안 유치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계종 포교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광사 법회를 주관하던 지홍 스님이 불광사 소속 유치원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직원 급여를 받아온 건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홍 스님은 지난 2013년부터 5년여간 사찰 유치원의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장과 공모해 월급 명목으로 1억8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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