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후보선수 훈련 중 '알몸검사·단체체벌'은 인권침해

국대후보선수 훈련 중 '알몸검사·단체체벌'은 인권침해

2019.10.16.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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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후보선수 훈련 중 '알몸검사·단체체벌'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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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국가대표 후보 동계훈련에서 현금 도난 사고가 발생하자 코치들이 범인을 찾겠다며 학생의 소지품을 뒤지고 서로 알몸 검사를 하게 한 데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코치들의 알몸검사와 사생활 침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신고했는데도 ○○○○연맹이 징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피해가 커졌다는 진정을 받았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코치들은 알몸 검사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소지품도 뒤지지 않았다며 진정 내용을 부인했다. ○○○○연맹 역시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며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기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훈련 훈련장과 숙소에서 현금과 신발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코치들이 소지품 검사와 함께 계좌 입출금 내역까지 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범인의 자백을 받겠다며 단체 기합도 준 것으로 드러냈다.

인권위는 동계훈련이 끝난 201X년 3월, 학생들이 대한체육회에 코치진을 신고했지만 ○○○○연맹은 조사를 미루고 신고 내용 일부를 누락하고 피해자 조사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소지품과 계좌를 뒤진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훈련을 빙자한 기합도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직권으로 해당 코치들을 상대로 재심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연맹 회장에겐 해당 코치들에 대한 특별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연맹엔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와 ○○○○연맹 모두 이번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된 내용을 적절히 조사하지 않고 부실하게 대응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구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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