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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에 대비해 해경이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조종 등 안전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접수된 레저사고만 163건에 이른다면서, 최근 가을철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조종 등 안전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접수된 레저사고만 163건에 이른다면서, 최근 가을철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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