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사건' 30대 1심 징역 1년 선고..."강간미수는 무죄"

'신림동 원룸 사건' 30대 1심 징역 1년 선고..."강간미수는 무죄"

2019.10.16.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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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사건' 30대 1심 징역 1년 선고..."강간미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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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의 피고인 30살 조 모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성폭행 미수 혐의와 관련해 복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행동만으로는 성폭행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게 명백히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이뤄지지 않아, 성폭행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공동주택 안까지 침입했을 뿐 아니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증폭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뒤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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