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가 자백한 '화성초등학생 실종사건'은?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초등학생 실종사건'은?

2019.10.16.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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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남광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춘재가 지금까지 화성 연쇄사건 10건 외에 추가 범행 4건도 털어놨는데 지난 1989년 화성에서 일어난 초등생 실종사건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사건도 89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네 가지 사건 모두 이춘재가 자백을 한 내용을 보면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현장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광삼]
이 사건은 지금 한 30년 미제된 사건이거든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실종 미제사건으로 됐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당시에 한 5개월 뒤에 치마랄지 가방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춘재에 대해서도 용의선상에 오르고 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강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늦게나마 밝혀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춘재가 한 범행 중에서 지금 8차 사건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과연 진범이 누구냐. 더군다나 그 당시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던 윤 모 씨에 대한 재심에 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때 어떤 화성 살인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가장 어린 나이가 8차 사건의 13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드러난 이 사건 자체는 8살, 9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춘재의 범행이 본인이 그림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범인이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진범이 바로 이춘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화성에서 저질러진 9살 초등학생. 이게 경찰에서는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말았지만 어쨌든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자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춘재에 대한 신상공개가 임박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잔인한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상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김성훈]
지금 법률상의는 신상공개 요건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중대한 인명피해, 인명경시가 될 수 있는 피해나 범죄가 발생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기는 했지만 공고시효 여부가 신상공개랑 원칙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관련돼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다만 이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경찰 수사 당국에서는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이미 저렇게 자세한 얼굴이나 외모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신상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마적인 수준의 범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현 시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역사가 지금 다시 이춘재라는 악마적인 범인의 자백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춘재라는 악마적인 범인의 범행으로 단죄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왜 그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지 그리고 혹은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이러한 과거의 잘못이 어떻게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서 수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발간을 함으로써 경찰 수사가 앞으로 진범을 놓치거나 혹은 엉뚱한 사람들을 진범으로 오인하지 않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는 것까지로 꼭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의 부실 수사 여부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차 사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범행 당시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윤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재심청구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 변호사가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중요한 부분은 올해 안에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서 이춘재가 진범이 맞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 모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춘재가 8차 사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진범이 잡혔는데 당연히 재심에서는 그게 인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아마 여기에 약간 경찰에서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 기록을 입수해야 하는데 소송을 통해서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승소할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아마 조만간 경찰에서 이 부분 수사를 종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수사 기록은 당연히 입수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재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이춘재 관련한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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