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화성 사건' 이춘재가 자백한 여죄 4건은?

[기자브리핑] '화성 사건' 이춘재가 자백한 여죄 4건은?

2019.10.15.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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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이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화성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의 자백 14건 중 여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사건 4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죠?

[기자]
네, 경찰은 이춘재가 화성 사건 외에도 4건의 살인사건을 자백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화성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실종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18일 화성군 태안읍에서 벌어졌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김 모 양입니다.

김 양은 수업 후 귀가 중 실종됐고, 5개월 뒤 9차 화성사건 현장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서 옷 일부와 책가방 발견됐습니다.

이춘재는 "김 양을 성폭행 후 살해했다" 자백했고,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토 중입니다.

당시 김 양 아버지가 두 차례나 경찰 수사를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고, 이춘재를 용의선상에 올리지도 않은 채 단순 실종 사건으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김 양의 시신은 현재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자백을 통해 새롭게 공개된 또 다른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기자]
그래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 그리고 1991년 1월과 3월 청주에서 발생한 여고생과 주부 살인사건입니다.

특히 청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2건은 화성사건 9차와 10차 사이 4개월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포크레인 기사로 일했던 이춘재는 사건이 벌어진 1991년 전후로 화성과 청주를 오가며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자백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새로운 범행 4건에 대한 자백을 할 때도 모두 그림을 그리며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사건은 피해자 속옷으로 재갈을 물리고, 손을 결박한 점 등 범행수법에 공통점이 많습니다.

[앵커]
현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관련 이춘재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향후 수사 계획은요?

[기자]
경찰은 피의자 이춘재에 대해서 DNA 증거가 확보된 화성사건 3, 4, 5, 7, 9차에 대한 우선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 이춘재에 대한 추가 입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이 임의성과 신빙성이 높고 현장 상황과도 상당히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만큼, 자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증거물 감정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성 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피의자 이춘재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신상공개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이 이춘재를 입건하기 전, 법조계 등 전문가, 내부적 논의가 있었고 찬반 의견이 오갔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춘재를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시킨 결정에 대해 이번 수사가 처벌보다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신빙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며, 당시 진범으로 검거된 윤 모 씨에 대한 수사, 사건 관계자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8차 사건 관련 국과수 증거물 감정이 진행 중이고, 수사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춘재의 추가 입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차 사건 쟁점인 윤 씨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진행 상황을 밝혔는데요.

경찰은 당시 수사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고문할 필요는 없었지만 심야 조사는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사건 진범으로 지목받아 20년의 옥살이를 했던 윤 씨의 재심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 사건 재심 변호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빠르면 올해 안에 재심 신청 가능할 것"이라며 재심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윤 씨 체포 과정과 진술, 현장검증 조서 등 사건 관련 모든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정보공개 요청 접수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기록 사본에 대한 등사 요청 등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로 송치된 원본 주요 증거는 보존 기간 만료로 폐기됐지만, 사본 중 상당 분량이 경찰서 문서고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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