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년 확정

윤창호 씨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년 확정

2019.10.15.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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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8월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27살 박 모 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부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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