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사건 수사기록 요청...재심 준비 속도

8차 사건 수사기록 요청...재심 준비 속도

2019.10.15.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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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차 화성사건의 진범이 누구인가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범인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윤 모 씨가 재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이 과거 경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부실 수사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한 윤 모 씨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윤 씨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준영 / 변호사 : 최소한 우리 윤 모 씨 본인 진술, 그와 연결된 일부 의미 있는 증거들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무조건 청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재심은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경찰 수사관의 죄가 증명된 경우 등 7가지로 청구 사유가 제한돼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자백은 범인만이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기 때문에 진범으로 보고 재심 청구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영 / 변호사 : 당시 남아 있는 수사기록 중 이춘재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춘재의 자백뿐이지 않으냐는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윤 씨가 수사 당시 가혹 행위를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점도 재심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과거 수사팀으로부터는 "심야 조사는 했지만, 고문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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