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창원 초등생 뺑소니 외국인 27일 만에 국내 송환

[기자브리핑] 창원 초등생 뺑소니 외국인 27일 만에 국내 송환

2019.10.14.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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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경남 창원에서 8살 남자아이를 차로 치고 해외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0살 A 씨가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도주 27일 만입니다.

[앵커]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A 씨의 국내 송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먼저 지난달 21일 경찰은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소재를 추적해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법무부는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압박을 느낀 A 씨는 자국 경찰에 범죄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겁니다.

현재 A 씨는 담당 경찰서인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고, 도주 경위와 음주 등 추가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A 씨의 자수와 국내 송환까지 진행된 상황에 친누나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A 씨의 친누나는 동생의 도주를 도운 인물로, 불법 체류와 범인 은닉 등 혐의를 받아 한국에 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친누나가 강제 출국 전 출입국 당국에서 보호 조치 중이라는 사실이 A 씨 송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통해 외국인 범죄자의 도주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됐죠?

[기자]
네. 그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출국 당일 공항에서 신고만 하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한 자진 신고제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인들의 도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 제도를 오는 21일부터 폐지하고, 사전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출국 최소 3일 전에는 심사를 거쳐야 하고, 범죄 수배 여부 등을 최종 확인받은 뒤에야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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