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의붓딸 여중생 살해한 계부와 친모 징역 30년 선고

[기자브리핑] 의붓딸 여중생 살해한 계부와 친모 징역 30년 선고

2019.10.11.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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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이연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오늘 광주지법에서 의붓딸 여중생 살해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32살 김 모 씨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 39살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이들이 누구보다 보호해야 할 존재인 12살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 씨가 의붓딸을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를 믿게 한 점, 또 유 씨의 경우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까지 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들 부부는 범행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해왔습니까?

[기자]
계부와 친모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왔습니다.

계부 김 씨는 아내 유 씨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유 씨는 범행을 막지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유 씨는 또 사체 유기 시점에서 김 씨와 21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 자수 권유 통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선고 결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국가기관의 피해자 보호 허점도 있죠?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이 사건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국가기관의 피해자 보호 공백이 있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계부 김 씨의 성범죄를 신고한 지 18일 만에 김 씨에게 살해당했죠.

인권위는 아동 대상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나 가해자 위험성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담당 경찰서인 목포 경찰서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여중생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그 당시 경찰은 몰랐던 점 등의 정황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 대상 경찰 11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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