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윤석열 의혹 보도' 진실 공방

[뉴스큐] '윤석열 의혹 보도' 진실 공방

2019.10.11.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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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檢, 윤석열 접대 의혹 덮었다"
한겨레21 "윤중천, 윤석열에 별장 접대 진술"
검찰 "완전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방침 밝혀
"인사검증서 사실무근 판단…음해성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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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접대 의혹 보도가 나왔고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쟁점들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안녕하세요.

[앵커]
한겨레21의 보도가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 얘기로는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는 당시에 진술이 있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 무마했다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 그 보도 내용 자체를 접하면 우선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별장에서 접대를 받은 것인가? 정말 사실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실제로 윤중천 씨가 그러한 진술을 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고 덮었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궁금증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은 허위 보도,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대응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손수호]
지금 국면이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격하게 충돌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고 또 게다가 유력한 주간지의 보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확인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도 20년 동안 나 원주에 한 번 가봤다. 당연히 그때 별장에 가지도 않았고 간 적도 없고 또한 건설업자를 만날 정도로 살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가 고소하거나 고발을 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중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억울한 내용이라면 빨리 검찰 입장에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계속해서 힘차게 진행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도 고소, 고발 등을 통한. 결국 검찰과 관련된 문제를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이 이러한 일과 관련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조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검찰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고 한겨레 보도는 언론의 보도입니다. 앞서 고소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주체가 또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손수호]
고소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주장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고요. 고발도 있습니다.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인데 다만 명예훼손죄의 특성상 제3자의 고발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민형사상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사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조치를 취한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정도가 될 텐데 이 부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빨리 결론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보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못됐다, 정정보도해 달라는 조치도 취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 역시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따라서 지금 이 치열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립과 또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바로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약간 고민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면 앞서 보도의 취지와 다르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당시에 내부 감찰이 없었다는 점도 보도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할 수 있었던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손수호]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해서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것인데요.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경우가 있겠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검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이죠.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그런 사례로 지칭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수사를 하라고 해서 진행한 사안이라면 비록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목되었다면 그에 대한 적어도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런 절차를 다 밟지 않았음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 보고서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판단을 했을 겁니다. 다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근거가 전혀 없었다. 아예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즉 언론보도, 특정 언론사의 그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당시에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있었는지 또 보고서가 공식적인 보고서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 그 보고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 보고서의 내용, 그 보고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윤중천 씨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죠. 중앙지검장에게 원주별장에서 접대를 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히 알고 있다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당시 검찰의 조치가 충분했는지 아니면 충분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기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온 물건들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증언을 최소 세 분 이상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검찰은 전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단 쪽에서는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손수호]
보통 이런 경우에 나중에 한쪽이 완벽하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는 않죠. 약간씩의 사실관계 오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장은 양측이 완벽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즉 해당 언론사 측에서는 본 사람들이 있다. 복수의 진술자가 있다. 거기에 더해서 다이어리 등에서 이름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이어리 등의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이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그 보고서와 함께 그러한 자료들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면 당시에도 확인했을 것이고 또 지금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검찰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것도 좋은 확인 차원에서의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언론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취재와 보도죠. 그렇다면 당시의 취재가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실이라면 굉장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1회 보도만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그 후에 반응을 보고 또는 보도대상자의 반응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2차, 3차 보도 내용까지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추가보도는 예고해 놓은 상황이죠?

[손수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물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보도의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또 더욱더 구체적이고 또한 검찰의 해명이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2차, 3차 후속보도들의 내용이 생각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또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 또 진술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진술자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또 반대로 언론보도가 성급한 것 아니었나. 검찰 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또 여론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후속 보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그 공개 자체는?

[손수호]
가능성은 있죠. 다만 그 자료가 윤중천 씨가 직접 작성했던 그런 기록들이라면 윤중천 씨의 동의하에 내용들을 직접 공개는 아니더라도 간접 공개하는 방식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중천 씨에게 당시에 물어봤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윤중천 씨 입장에서도 본인이 하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자체를 방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윤중천 씨와 검찰 각자 또는 함께 본인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가 공개됨으로써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된다면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여론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과 검찰을 놓고 여론도 대립하는 구도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도 지금 소란스러운 상황인데 추가 보도도 예고되어 있고 검찰은 법적대응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수사라든지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칠 파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손수호]
법적인 영역에서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엄밀히 보면 설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다만 정서적인 부분 또는 수사의 동력과 관련된 여론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밝혀진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더 저하될 수 있고 또한 이번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설령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또는 검찰의 최근의 행보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쪽에서 무언가 방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면 검찰수사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검찰수사에 대한 찬반여론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의혹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또 그 부분이 확인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할 텐데 과연 언제 그 부분이 확인될지에 따라서 검찰 수사 찬반에 대한 여론 그리고 또 그와 연결되어서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찬반 또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대한 찬반 여론까지 굉장히 여러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론에도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사안인 거죠?

[손수호]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 일가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도 나뉘고 있어요. 우선 너무 과대하다, 또 과잉수사다, 공정하지 못하다. 왜 조국 일가에 대해서만 이런 수사를 하는가. 이건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제어하기 위한 억제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적인 수단이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반대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고 여러 가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면 이런 광범위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연히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의 본분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연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답이 뭔지는 참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쪽 다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 게다가 또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현 정권에서 임명됐지만 지금 정권과 굉장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듯한 구도로 보이거든요. 또 충돌하는 양상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개인, 검찰조직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비리.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이 검찰 조직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칫하면 이 문제가 안 그래도 펄펄 끓고 있는 그런 여론의 대립을 더욱더 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정말 짧게 한 가지 질문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조인으로서 가장 내가 만약에 이 사건을 다룬다면 어디를 확인해 보고 싶으세요?

[손수호]
물론 이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어느 입장에서 다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습니다마는 당시 보고서가 무엇인가. 보고서 전문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서 윤중천 씨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윤중천 씨에게 그 말을 했는지 여부를 꼭 묻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총장 관련 보도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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