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편집' 논란에 전문 공개...檢, 정경심 조만간 4차 소환

'증거인멸 편집' 논란에 전문 공개...檢, 정경심 조만간 4차 소환

2019.10.11.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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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알릴레오’ 증권사 PB 김경록 인터뷰 방송
"정경심, 조범동에 속아 펀드 투자"…피해자 강조
김경록 녹취록 전문에는 ’증거인멸’ 시인 담겨
檢 "일방적 주장 특정 시각으로 편집…매우 유감"
검찰, 이르면 주말 정경심 추가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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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담당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이 최근 인터넷에서 방송됐습니다.

김 씨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 내용은 방송에서 편집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무현재단 측은 시민들 판단에 맡기겠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네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신병 확보에 실패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어제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의 인터뷰 녹취 전문이 공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기자]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8일 인터넷 방송에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와 인터뷰 녹취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당시에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속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방송된 육성 녹취를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록 / 증권사 직원 (지난 8일 / 유시민의 알릴레오) : 조범동이 도망갔잖아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죠.]

김 씨가 정 교수의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도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던 것이지 증거인멸은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씨는 컴퓨터를 옮기거나 교체한 행위 자체를 증거인멸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신과 정 교수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정 교수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여유가 없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면 죄가 되지는 않는데, 왜 자신에게 지시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은 방송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특정 시작으로 편집돼 유감이라면서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 측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했다는 논란이 일자 노무현재단 측은 녹취록 전문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시민들이 진위를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김 씨가 유 이사장에 감사의 뜻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문자에는 인터뷰를 후회하지 않고, 편집에도 문제가 없다는 김 씨의 입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 관련 수사도 예정보다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세 차례 불려 나와 조사받았는데, 추가 소환 일정은 정해졌나요?

[기자]
대검찰청이 공개소환 폐지 지침을 내린 이후 피의자 소환 일정을 미리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혐의,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정 교수의 건강 등을 이유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의 변호인단과 4번 째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조사가 장시간 지연되거나 협조가 어려울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1억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관련 진술과 증거가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조 씨의 주요 범죄혐의로 영장에 적시된 배임죄, 다시 말해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인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다시 법원에 구속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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