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인터뷰'...유시민 vs KBS 공방 격화

'김경록 인터뷰'...유시민 vs KBS 공방 격화

2019.10.10.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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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 간의 공방은 물론 검찰의 반박 입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노무현재단 측과 KBS가 연이어 자신들의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유시민 씨가 조국 장관 가족에게 유리하게 발언 내용, 인터뷰 내용을 편집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노무현재단 측이 인터뷰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논란을 잠재우겠다, 시민들이 알아서 평가해 달라, 이런 뜻인가요?

[양지열]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알릴레오 방송하는 데서 알렸고 사실 알릴레오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청문회 이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에 내용들이, 뉴스에 쏟아졌고 저도 뉴스를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서 어떤 뉴스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봤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검찰을 중심으로 검찰이 의혹을 두고 있는 쪽으로 중심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거의 극소수 매체에서만 다른 반대 입장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김경록 자산관리인이라고 하는 정경심 씨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최소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알고 있는 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반론 차원에서 준비를 전부 했었고 그쪽에 초점이 맞춰졌던 거죠. 그러면서 증거인멸로 이 부분은 피의자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본인이 실제로 증거인멸할 의사는 없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증거인멸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은 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들어보면 또 유시민 이사장 질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이 그랬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거 인정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딱 떼서 보면 본인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거는 뺐냐라고 반론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 그걸 문제 삼았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측에서는 아예 그러면 전체 인터뷰의 취지를 다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전문을 공개한 거죠.

[앵커]
저희가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핵심은 알릴레오에서 얘기한 김경록 씨의 여러 가지 핵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 5촌 동생을 사기꾼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한테 속았다. 그러니까 피해자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김경록 정경심 자산관리인 (지난 8일 / 유시민의 알릴레오) : 사모펀드가 문제가 났을 때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 돈 맡긴 사람의 돈을 날려 먹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입증을 한 거거든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해지거든요. 그런데 조범동을 빼고 코링크 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쪽 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조범동은 코링크 가서는 조국·정경심이 시킨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몸으로 보면 결국에는 다 조국·정경심 교수가 지시한 거거든요.]

[앵커]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김병민]
사기에 관한 주범이 지금 구속돼 있는 5촌 조카 조범동 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로 도피한 과정은 결국은 사기를 치다 들통났을 경우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한투 직원인 김경록 씨가 명확하게 목격하거나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게 됐던 것은 이 조범동 씨가 해외로 도피하게 되는 과정이 8월달에 있게 되는데요. 8월달 초부터 해외로 도피하기 전까지 과정 속에서 정경심 교수와 수차례 통화하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한투 직원이 얘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사기의 주범이기 때문에 들통나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들통나서 도망가기 전에 정경심 교수와 수차례 통화했던 내용의 기록들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러면 이미 그 사실만 가지고서도 지금 김경록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저도 오늘 이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글자 포인트 10정도로 해서 26페이지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의 가장 눈에 들어오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켜야 해요라고 이 증권사 직원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라는 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특정 부분들이 편집돼서 보도됐다면 거기에도 분명 이런 의도들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해볼 정황이 농후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정경심, 조국이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김경록 씨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국 장관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KBS도 그전에 훨씬 전에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 내용을 오늘 전문을 공개했는데 저도 두 인터뷰를 비교를 해 보니까 김경록 씨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접근 방식이 알릴레오와 KBS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양지열]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한 부분은 코링크라는 곳이 펀드 운용사잖아요. 펀드 운용사에 관한 얘기를 거의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게 인터뷰에서도 지금 알릴레오에서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도망간 부분은 이것도 본인 의견이라고 밝히고 얘기한 거예요. 의견이라고 밝힌 거고 사실로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밝힌 부분은 뭐냐하면 코링크에 관해서 정경심 교수가 와서 나한테 알아봐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알아봐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기 위해서 투자자로 가장을 해서 연락을 직접적으로 취해 봤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본능적으로 막고 싶었지만 친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이상 막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 비슷한 내용을 사실 KBS 인터뷰에서도 했어요. 코링크의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주역이 돼서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경심 교수에게 정말 펀드가 잘 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같은 사안을 놓고 KBS 쪽에서는 코링크라고 하는 것 자체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이 굉장히 깊이 개입돼 있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고.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씨가 주장한 부분은 그 얘기는 코링크에 관해서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는 잘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당한 쪽에 가까운 거 아니겠냐. 여기서부터는 추측이죠. 앞에 코링크에 관해서 정경심 교수가 제안서를 들고 와서 나에게 알아봐달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은 팩트를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양쪽 다 거의 비슷했어요.

[앵커]
내용은 비슷한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

[양지열]
해석을 완전히 양쪽이 반대로 한 거죠.

[앵커]
반대로 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조범동한테 당했다라는 것이 알릴레오나 아니면 김경록 씨의 주장이고 KBS의 해석은 조 교수가 제안서를 가져왔고 어떠 어떤 업체에 투자할 거니 알아봐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국 장관이 청문회 때도 밝혔듯이 블라인드 펀드라면 가족 일가가 전혀 몰랐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를 통해서 투자처, 투자 방향, 투자 금액 등을 미리 알고 온 것이 아니냐. 여기서는 KBS 해석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에 대한 접근이 지난번 9월달 11일에 있었던 KBS 보도의 접근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는 녹취록 전문을 쭉 읽어보니까 김경록 씨가 알고 있는 건 기존의 자산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을 그대로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백지신탁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대한 얘기를 그제서야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코링크PE에 알아보기 위해서 본인이 한번 접근해 봤더니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보면 2016년도 코링크가 설립되는 과정에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의 아내에게 돈을 계좌로 넣었던 금액을 검찰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2017년 3월달에 정경심 교수의 동생과 함께 코링크PE 사무실에 들어가서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것은 바로 증권사 직원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증권사 직원이 알 수 없는 영역에 사모펀드가 굴러갔던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주식에 있는 돈을 빼서 사모펀드에 넣었던 내용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중 일부 내용만을 바탕으로 사모펀드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인 척 당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만의 주장을 바탕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혹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열]
같은 사안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한 바에 따르더라도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라는 곳에 차명으로 투자를 해서 그 2016년부터 투자를 해왔던 회사인데 코링크라는 펀드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 자산관리인에게 물어본다라는 게 이게 앞뒤가 맞나요? 본인이 투자를 해서 본인이 차명으로 투자를 했고 주식을 가지고 있고 KBS가 처음에 보도했던 것처럼 KBS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도 실소유주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보도를 했었는데 그런 곳이라면 그 펀드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펀드에 관해서 거꾸로 자기의 자산관리인에게 와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봐달라라고 부탁을 한다는 게 이게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는 검찰 수사에서 결정적으로 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지금은 KBS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쪽에 초점이 맞춰진 얘기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반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김경록 씨가 지금 알릴레오와 인터뷰를 했던 과정은 본인의 과정은 그런 거죠. 이미 한 달 전에 KBS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고 알릴레오 역시 그 내용의 얘기를 다룬 거죠.

[앵커]
그렇다면 법조인이시니까 정경심 씨가 제안서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실소유주인지 아닌지는 검찰에서 밝혀지고 해석상에 문제에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제안서를 가져오고 이것 저것 투자처에 대해서, 펀드의 투자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양지열]
그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었느냐가 중심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펀드라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할 때는 이 회사가 어떤 데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자기 돈이 14억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사람의 상식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의 자산관리를 해 주던 쪽, 김경록 씨의 주장에 따르면 돈이 그쪽에 있었고 거기서 어차피 펀드로 가려면 자기한테도 건너가야 하니까 이런 데 투자를 해도 괜찮겠냐 정도를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과연 지금 보는 것처럼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될 정도의 사안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 검찰의 판단이 있겠죠.

[앵커]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위법인지 그 문제는 떠나서 최소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더라도 거액을 투자한 사람들은 대충은 내용을 알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찰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시장의 관행인지 특수한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것 같아요.

[김병민]
일단 조국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했던 본인은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코링크PE라는 부분들을 알지도 못했고 특히나 코링크PE가 어디에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알지 못했다라고 청문회 과정, 그리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장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KBS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들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더라도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얘기와 사실관계가 배치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요.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김경록 씨가 KBS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 5촌 조카가 사기꾼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거 보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KBS 입장을 들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에 이 증권사 직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가정을 그대로 KBS가 보도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피해자로 어느 정도 프레임을 설정하게 되는 공영방송이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고 또 다른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을 바탕으로 알릴레오 측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니까 KBS 입장에서도 상당히 적지 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경록 씨가 제기한 또 다른 문제점은 KBS가 자신과 한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미리 알렸다. 이런 내용이고 그 근거로 검사의 대화창을 엿봤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의 대화창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조사를 받으러 간 피의자나 참고인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지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사실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게 대부분 검찰조사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검사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수사관하고 얘기하는지부터가 사실은 혼선이 있습니다. 대부분 검사님이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수사관일 때도 있고 실제 검사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얼마큼 장시간 수사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구조는 그래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마주보고 있고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가 아니면 김경록 씨가 오가는 과정에서 검사가 없으니까 모니터에 뭐 내가 한 말이 어떻게 적혀 있나 이렇게 봤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마침 본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모든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게 KBS에서 왔으리라는 보장은 확인된 게 없지만 이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KBS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KBS에서 뭔가 물어본 것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실제로 소유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으면 KBS에서 알려줬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마침 자기가 하지 않은 얘기도 들어 있으니까 이것도 KBS에서 알려준 건가라고 혼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KBS 측에서는 조국 장관이 김경록 씨의 집까지 쫓아갔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예 언급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대화창 내에 검사와 얘기를 주고받은 게 있으면 검사들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SNS 메시지 같은 검사들만 쓰는 메신저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KBS에서는 김경록 씨의 집을 조국 장관이 따라갔다.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은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일단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할 때 KBS의 인터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조사를 받으면서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건데 일단은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록 / 정경심 자산관리인 (지난 8일 / 유시민의 알릴레오) : 한가지는 제가 이제 ***에서 인터뷰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했대, 털어봐, 무슨 얘기 했는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그런 내용을 제가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지금 내가 *** 인터뷰하고 왔는데 조국 교수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 얘기 한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걸 지금 털어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언론하고 검찰은 매우 밀접,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결국 서로 상호협조하는 거니까.]

[앵커]
그러니까 김경록 씨는 일단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검찰과 긴밀한 관계를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걸로 이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이 자기네 집에 찾아온 적은 없었죠. 그리고 KBS는 그렇게 반론을 하더군요. 이미 검찰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라서 자신들의 인터뷰 내용이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 내용을 공개를 한 걸 봐서도 특별히 그전에 나왔던 것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KBS 입장에서는.

[김병민]
KBS 9월 11자 보도입니다. 9월 11일 인터뷰를 했다 그러고요.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9월 11일자 KBS가 보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KBS가 바라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정경심 교수에게 오히려 그당시에는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진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의자의 그리고 참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쳤다는 것이고요.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에도 관련된 내용들을 물었지만 법무부에서는 답이 없었다라는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윤지오 씨 인터뷰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한번 이 윤지오 씨가 대한민국 방송을 통해서 여과없이 드러나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중복 체크를 하지 않고 내보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상당 부분 비판받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김경록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검찰이 중복적인 체크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김경록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창에 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무슨 집으로 찾아왔는지 등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를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여과없이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렇게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보냈다는 것이 오히려 대중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사건에 대한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혼란스러운데 유튜버 활동을 누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지열]
저는 이게 KBS라는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경록 씨도 지금 얘기하다 보면 언론과 검찰의 유착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KBS를 지목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마침 KBS와 직전에 인터뷰 한 다음에 갔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KBS가 부각이 됐을 뿐이지 알릴레오에서는 전반적인 언론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조국 장관의 고맙다라는 얘기. 본인이 김경록 씨 이야기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정말 습관적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날 정경심 교수의 집에서 컴퓨터 교체하는 작업을 하러 갔을 때도 조국 장관 만났는데 고맙다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흘러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김경록 씨가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지금 검찰에서 나갔을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인 대중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대중의 입장인데 그게 어떻게 변질이 돼가는지 그리고 국회에서까지도 조 장관에게 그 상황에서 고맙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국회의원들까지 질의를 할 정도로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KBS 법조팀에서 해명을 하는 부분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고 저도 언론에서 기자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까지 그런 내용까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부풀리기가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보도들 중에 이건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을 짚어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까지 실소유주 아니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조범동 씨 5촌 조카 공소장에도 그런 얘기는 빠져있고 또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로 보기에는 또 아닐 만한 사정들이 보인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그 부분이 새롭게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과시켜서 집중되는 보도도 찾지 못했거든요. 그와중에 알릴레오에 나오니까 뉴스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이 서로 취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착됐던 게 아니냐. 그래서 불리한 내용만을 흘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학습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계기를 만든 거죠.

[앵커]
KBS가 9월 10일날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 날 단독이라는 기사로 2개의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알릴레오 측에서는 김경록 씨나 처음에는 인터뷰를 했을 때 방송에 안 나갔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방송이 됐고 그랬더니 검찰발 기사에다 김경록 씨의 음성만 변조를 해서 끼워맞추기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기자를 11일 거를 다시 보니까 그 주장이 합당한지 그런 판단도 궁금합니다.

[김병민]
9월 11일 기사에는 사실상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조금 김경록 씨의 인터뷰 전문들을 다시 쭉 훑어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사건에 대한 팩트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동양대학교에서의 PC 반출은 이것은 본인이 참고인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던 혐의를 바탕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당시에는 사모펀드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동양대에 가서 PC를 빼낼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양대 PC는 사모펀드가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동양대학교 PC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여기에는 자녀들에 대한 학습 기록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했던 건데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분량이 방대해서 그럴 거면 그냥 들고 오자라고 해서 들고 왔던 것이지 딸은 동양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 주장을 듣고 보면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우리 사회에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은 청문회를 앞둔 9월 3일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동양대학교에 갔던 시점은 8월 31일. 그러니까 얼핏 보면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맞을 것도 같은데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광덕 의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로 이 공문서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 직인을 찍어서 우리 학교에서 총장상이 나갔던 것을 보니까 확인될 수 없다라고 했던 공문 다 기억나실 건데요. 그 공문에 대해서 도장이 찍혀 있는 동양대의 총장 명의의 실질적인 공문서 날짜가 8월 30일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경심 교수나 이 내용이 동양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를 은닉하거나 아니면 인멸하기 위해서 동양대에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사실상 정경심 교수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PB가 하고 있는 내용 전체에 대한 일관된 사실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황에 대한 의심 정황들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사모펀드 관련해서 당시에 KBS에서 보도됐던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 김경록 씨 입장에서 KBS에 자기의 인터뷰나 취재 내용이 보도가 되지 않았다라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KBS 당시 리포트에는 김 씨가 코링크가 처음부터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김 씨의 말을 음성변조해서 붙인 부분이 뭐냐하면 코링크에 전화 걸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안 받아줬다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가 어떤 데인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코링크에서 안 알려줘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2개가 김경록 씨 입장에서 본다면 엉뚱한 데 붙인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내용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없었다. 김경록 씨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일단은 이 사태가 커지면서 여야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논란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 먼저 들어보시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KBS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가 계속 논란이 되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김 차장과의 인터뷰에 대한 KBS의 보도가 김 차장의 취지를 왜곡해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인지 가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가짜 방송, 가짜 뉴스의 원조이자 최고의 끝장 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인터뷰 내용,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유리한 대로 방송한 거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편집해서 방송된 거 보니까 진짜 알릴레오는 보도의 달인이 아니라 편집의 달인입니다.]

[앵커]
KBS는 논란이 커지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가 조사위를 꾸려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내부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장인 사회부장은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내부 기자들도 외압에 굴복하는 것이냐, 앞으로 조국 장관 취재를 하지 말라는 뜻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김병민]
그 중간에 있는 게 외부인사로 꾸려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보도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취재층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한 두 달가량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재해 왔던 기자들을 완전히 전면 배제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사회부장 같은 경우도 자신에 대한 보직을 내려놓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촉발되게 됐던 것은 KBS가 보도했던 내용들이 검찰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고 언론의 공정성을 져버렸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에서 주장을 하고 오히려 KBS에 대한 CEO가 응답하라는 식의 외압, 공격이 있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선 기자들을 오히려 취재선상에서 물러나게 한 조치를 KBS가 취한 것 아니냐라고 내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조국 장관 사태를 둘러싸고 있는 과정 속에서 조 장관을 수호하는 입장 측에서 공격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검찰개혁을 방해한다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 골자는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시 여기서 여과없이 명확한 팩트가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로 보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피해가 KBS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 한 명이 했던 이와 같은 인터뷰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시민 이사장, 김경록 씨, 그리고 KBS가 진실공방 또 의혹을 계속하고 있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터뷰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양지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언론 뉴스들, 정말 이게 여당에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100만 건이라고 했다가 70만 건으로 줄였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져나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검찰에 아주 특이한 사례. 내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조금 안정된 상황에서 혐의가 확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어찌보면 전격적인 어떤 압수수색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따라가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바뀌어 가면서 새로운 것들도 나왔고. 대부분의 뉴스들이.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KBS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뉴스들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으로만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파고드는 언론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공격하는 쪽은 많았지만.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 얘기를 하고 또 보도를 봤을 때 아까 단적인 어떤 고맙다 같은 사례들을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구나라는 데 국민들 중에서도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KBS에서도 공정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입장에서 저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조 장관에게 나쁜 걸 썼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검찰을 취재하다 보면 검찰에 중심이 맞춰지다 보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유시민 이사장이 물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것은 맞지만 전혀 대부분의 국민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을 만한 얘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크게 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밝혀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은 녹취를 두 개를 연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에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십만 건 동의를 얻었는데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이어서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 장관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한 건가. 이것에 대한 권익위원장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두 녹취 연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실질적으로 조국 일가족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명백하게 추구하는 행위라고 보이거든요. 법적인 직무 관련성 이외에 실질적으로 이해충돌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 말씀하신 법령에 비춰서 이해충돌 내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그러나 신고를 하는 경우도 해당 사안과 관련돼서 신고하고 경우에 따라서 직무배제 내지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먼저 권익위원장의 답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해충돌에 상응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네요.

[양지열]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있는데, 수사 지휘권이 있는데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건 굳이 권익위원장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인데 다만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들어가면서부터 이전부터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무부의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쭉 발표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조국 장관 이전에 청문회 이전부터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 부분을 뚫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성과를 전혀 못 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저렇게까지 의혹 속에서 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느냐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본인의 수사와는 선을 긋겠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기 수사의 이해충돌의 방지처럼 주장해버리시면 일하지 말고 가만있으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론 야당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앞뒤가 오히려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청와대 답변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의 인식은 의혹만으로 장관을 낙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놨네요.

[김병민]
대표적인 이해충돌 사례가 지난번 조국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압수수색 나온 검사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화를 받았던 것. 이것만으로도 대표적인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 상태에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에 관련된 사적이해관계 충돌이 생김을 알게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고 업무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장관은 사실상 정무직이다 보니까 정무직은 어떻게 징계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인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사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청원에서 답변했던 것처럼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무거운 뜻을 받아들였다면 이 직무 관련에 대한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늘이라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조국 장관 관련해서 국정감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KBS랑 알릴레오와 관련된, 또 김경록 씨와 관련된 논란이 있으면서 진실공방. 또 언론과 검찰이 유착을 하거나 피의사실을 흘려서 조국 장관 망신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논란들이 다시 한 번 불거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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