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전 과정 물증 확보"...檢, '과잉 수사' 논란에 이례적 해명

"표창장 위조 전 과정 물증 확보"...檢, '과잉 수사' 논란에 이례적 해명

2019.10.02.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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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부실 기소라거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위조 과정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재판에서 모든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은 이른바 '부실 기소'와 '과잉 수사' 논란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청문회 당일 기소부터 해놓고, 뒤늦게 먼지털이식 수사로 구체적인 혐의를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한 기소권 남용입니다. 저는 이 사건 기소 당시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촛불집회 등으로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검찰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건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그냥 놔두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문제가 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장을 스캔한 뒤 하단 일부를 잘라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이었고, 일련번호에서도 기존 상장과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위조 과정이 확인되는 파일을 확보했고, 재판 과정을 보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문서위조 내용으로 동일성이 인정돼 전혀 문제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오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시작 한 달여 만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해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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