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전 남편 살해 고유정 4차 공판...검찰 "각색 말라"

[기자브리핑] 전 남편 살해 고유정 4차 공판...검찰 "각색 말라"

2019.09.30.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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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이연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사건 소식입니다.

오늘 제주지법에서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고유정이 본인 수기로 작성한 의견 진술서를 바탕으로 10분 정도 모두진술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3차 공판 당시, 고유정이 직접 재판부에 모두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의견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조건으로 허락한 바 있습니다.

[앵커]
고 씨의 모두 진술 내용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기자]
고 씨는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며,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8장 분량 의견서를 10분간 읽었습니다.

의견서 내용 정리하면, 고 씨는 전 남편이 수박을 썰던 자신을 성폭행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남편이 흉기까지 휘두르며 협박하자 흉기를 빼앗다 손을 다쳤고 결국 남편을 찔렀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듣던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야유,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거짓말 마라"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4차 공판에서 검찰 측 주장은요?

[기자]
검찰은 고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고유정이 각색하거나 내용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고 씨가 계획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이미 중요 증거인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고유정 의견 진술 외에도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차 공판에 이어서,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음을 재차 증명하기 위해 국과수 감정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 재판 양측 공방 중 하나는, 사체 손괴 부분이었습니다.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 상황을 현 남편에게 해명하기 위해, 사체 손괴를 했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해명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체 손괴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진술의 허위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해, 다음 재판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사건을 잠정 결론 내렸죠?

[기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6개월간 수사한 충북지방경찰청은 고유정 단독 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 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 살해 때처럼 의붓아들 사망 전날에 카레를 먹였고, 수면 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했던 점, 범행을 암시하는 단어를 인터넷에 미리 검색한 점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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