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재판 "혐의 전면 부인"

[기자브리핑] 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재판 "혐의 전면 부인"

2019.09.27.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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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 김 의원은 20분 전 변호인들과 함께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당당한 표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뇌물 수수 혐의' 피고인·자유한국당 의원 :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앵커]
이 사건 수사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목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신 딸이 KT에 채용되도록 했다는 부분, 또 서류 단계를 뛰어넘는 채용 과정 부분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만큼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사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채용을 부탁하거나 강요한 정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석채 전 KT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기자]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특히 2012년 국감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 자제가 당론이었다는 점, 따라서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첫 증인으로 출석했죠?

[기자]
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서 전 사장은 오늘 재판에서 기존의 입장에 변화 없이 김 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성태 의원실을 방문했다가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아왔다." "이게 안 맞다 생각했지만 의원님이 주셨으니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습니다.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둘러싸고 진실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해 전부 허위라며 이력서를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 개인적 친분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앞으로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씩 공판기일을 갖고 집중 심리를 통해 재판 일정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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