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 용의자는 성폭행·살인 수감자였다

'살인의 추억' 용의자는 성폭행·살인 수감자였다

2019.09.19. 오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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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확인된 용의자가 진범인지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유력한 용의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도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은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다, 소식 듣고 어떤 기분 드셨습니까?

[이웅혁]
만약에 실제 진범이 맞다고 한다면 그 과학수사, 더군다나 DNA의 효과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나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미제사건 전담반을 통해서 그 정의가 살아 있다, 바꿔 얘기하면 완전범죄는 없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만약에 진범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연쇄살인은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조기에 검거를 하지 않는 한, 즉 지금까지 중간에 연쇄살인을 멈췄던 이유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연쇄살인 특유의 생존을 위해서 살인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일단 너무 오래된 사건이어서 부녀자 10명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모방범죄로 확인된 경우도 있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10건의 사건이지만 진범은 8번에 해당되는 범죄에서 검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해 놓고 모방 범죄가 1건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마지막 범죄도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결국 이번에 10건의 사건도 모두 이 용의자가 다 범한 것인지 혹시 다른 모방범죄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도 앞으로의 수사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 취재기자 통해서 들어봤는데 1994년에 성폭행과 살인사건으로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범죄가 1991년이었으니까 3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웅혁]
그 사건으로 사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됐고 2심에서도 역시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가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사건은 결국 친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후에 시신을 유기한 인륜 패륜적인 범죄였는데 범행의 수법과 방법을 보면 화성 연쇄 살인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옷을 사용을 해서 묶는가 하면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이렇게 창고라든가 그런 면에서 연쇄살인범이 맞다고 한다면 연쇄살인범의 방법, 이것을 시그니처로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평생이 간다. 즉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함의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연쇄살인이 멈춘 이유. 수감 중이어서 그랬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사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수감 중이어서 오히려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용의자를 특정하는 경우를 일상 사회생활하는 사람으로 먼저 특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감 중인 상황에서는 배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그 당시에 혹시 연쇄살인범이 이미 사망한 것은 아니냐. 아니면 현재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은 아니냐. 그래서 살인행위 자체가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20명 이상을 살해했던 또 다른 연쇄살인범 역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점이 과거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DNA 관련법이 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형자라든가 또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데이터베이스가 비교군, 대조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DNA를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대조하려고 하는 시도도 없었던 것도 조기 용의자 특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요새는 머그샷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고요. 이 용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웅혁]
일단 법적근거 자체는 피의자의 경우에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에 의하면 범행이 중대하고 잔혹하고 그리고 이 사건 상당히 잔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를 했다고 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이 DNA 증거는 정말 99% 이상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알권리, 공익 목적인데요. 사실 이렇게 범죄에 대한 공포를 십수년간, 수십년간 야기시켰고 더군다나 범죄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극적 공개. 이것은 사진을 보여주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항에 있어서는 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고 공익 목적에 부합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얼굴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 범인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공식적 처벌은 불가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현재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마는 마지막 사건을 계산으로 해 보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15년이 공소시효의 기한이었기 때문에 이미 2006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었다.따라서 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는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처벌을 못한다는 건 기소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조사를 통해서 진범일 가능성이 높아지면 정상적인 사건처럼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 송치까지 가는 이런 과정도 거치게 되나요?

[이웅혁]
더군다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수사절차에 입각해서 과연 범행의 동기가 어떤 목적이었는지. 이른바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성적 목적이 많은 것인데 동기에서부터 또 그 당시에 과연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누구를 특정을 했고 일정한 피의자에 관한 조사와 관련 증거 등을 보강을 하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이 보시기에 혹시나 진범이 아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웅혁]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물적증거와 용의자의 자백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목격자의 진술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DNA가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피해자의 DNA의 유류품이 용의자의 것과 일치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용의자의 자백을 확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용의자가 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DNA가 과연 용의자가 직접 접촉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를테면 일상생활 중에서 생긴 것인지 이것은 결국 법적 판단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관련 보강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사건과 관련돼서도 사실상 관련 유류증거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지금 분명히 유력한 용의자이지만 법적 측면에서 실제 진범인가는 조금 더 수사와 보강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10건이고 지금 용의자 이 모 씨가 저질렀던 94년도 범행도 있고요.
또 다른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 85년부터 94년 전후해서 화성 일대에 실종됐던 여성도 상당 부분 있고요. 또 비슷한 형태의 미제사건도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의자가 혹시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인지. 왜냐하면 연쇄살인범 자체는 범행의 진화 발전에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즉 사건 전에 그것을 공상을 하고 실행 중에 완결하려고 하고 실행 이후에도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연쇄살인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거 특정 지역 부근에서의 실종사건이라든가 살인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경찰이 9시 반에 브리핑을 한다니까 발표 내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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