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무소불위 검찰, 감사원 감사도 열외?

[팩트와이] 무소불위 검찰, 감사원 감사도 열외?

2019.09.19. 오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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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건, 검찰이 과도한 권한과 함께, 일부 특혜까지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열외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관행들은 무엇이 있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 수사 기관은 감사원 감사 열외?
감사원 감사 대상에 수사와 기소 같은 '준사법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모든 활동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 집행은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회계와 함께 공직 기강 등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기관 운영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은 2011년 2015년에 '기관 운영 감사'를 받았습니다.

▲ 검찰 '기관 운영 감사' 받았나?
지난해 감사원은 검찰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원 설립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상은 극히 제한돼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등 3곳에 그쳤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 등은 지금껏 한 번도 '기관 운영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법무부를 통해 검찰청 관련 사안을 점검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가 불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기획재정부 외청인 국세청 등에도 '기관 운영 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아주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 '검사장' 관용차 없앴다?
[박상기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5월) :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이며….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는 폐지하고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겠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바뀐 건 거의 없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검사장급 대다수가 관용차를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A 기관 관계자 (검사장급에 관용차 배정) : 파견 온 형태로 계시기 때문에 예전 거기에 따라서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 기관 관계자 (검사장급에 관용차 배정) :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사장님 두 분 계신 데 두 분은 타고 계십니다.]

관행적으로 검사장이라 부르지만, 검찰에는 검사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없습니다.

기관장인 지방검찰청장이 아니라면 세금으로 차를 제공할 근거도 없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다며 조만간 관용차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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