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가 아니라니" 제주 전기톱 사건 피해 가족 靑 청원 10만

"살인미수가 아니라니" 제주 전기톱 사건 피해 가족 靑 청원 10만

2019.09.17.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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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가 아니라니" 제주 전기톱 사건 피해 가족 靑 청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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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주변에 온 벌초객과 말다툼을 하다 전기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60대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누나가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 글에 10만 명 넘게 동의했다.

지난 6일 '제주도 전기톱 사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사고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누나 A 씨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25일 A 씨 가족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벌초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묘지 인근에 거주하던 60대 가해 남성은 A 씨의 가족과 묘지·주차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가해 남성이 전기톱을 들고 A 씨 동생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물론,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의 부모와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가해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청원 글에서 A 씨는 "동생 오른쪽 다리의 신경과 근육이 절단돼 접합은 했지만, 오른쪽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의 죄명이 특수상해라는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라며 "분명 경찰에서는 살인미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특수상해라고 한다. 이유는 가해자가 겁만 주려고 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A 씨는 "피해자 진술은 무시하고 가해자가 작동하는 전기톱으로 겁만 주려 했다는 말을 믿는단 말이냐"라며 "동생은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했다. 소방서가 2분 거리에 있어서 빨리 이송돼 수술받았기에 다행이지 죽을 수도 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에게 왜 가해자가 특수상해 죄목밖에 안되냐고 항의했지만, 서면으로 보내라는 답만 받았다"라며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해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덜어질 듯한데 낮은 형량 때문에 가해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택시 운전을 하는 남동생을 이제 어쩌냐"며 "한 가정의 가장이고, 저희 부모님의 아들인 동생의 억울함을 법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어디서 풀어야 하나.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17일 오후 5시 현재 이 청원은 10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30일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계부처의 답변을 듣게 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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