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개 물림 사고 피해자 지난 5년간 1만6백 명 집계

[기자브리핑] 개 물림 사고 피해자 지난 5년간 1만6백 명 집계

2019.09.16. 오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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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최근에 반려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 소식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 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로 총 1만 6백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9 신고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 사고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생각보다 많은 피해가 있어서 충격적이네요.

[기자]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 물림 피해자 규모가 2014년 1천8백여 명에서 2016년 2천1백여 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2천4백여 명, 지난해에는 2천 3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 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4.9%는 중상 환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소방청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집계된 개 물림 피해자 6883명 가운데 50~60대가 251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30~40대는 1941명으로 뒤를 이었고, 70대 이상은 1132명, 10세 이하는 436명으로 노약자와 어린이 피해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에 물릴 경우 개 이빨에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때문에 상처 부위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 치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견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용공간에서는 견주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됐지만,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이 없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개 물림 사고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연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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