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여제자랑 바람"...허위 게시글 30대 벌금형

"조국이 여제자랑 바람"...허위 게시글 30대 벌금형

2019.08.31.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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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 여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글을 퍼뜨린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조 후보자가 2007년 학부 수업을 들은 A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A 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였고 게시글 내용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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