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합의 실패...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권고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합의 실패...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권고

2019.08.30.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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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단일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경영계가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한 겁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개혁특위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생애 소득에서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한국노총과 다수의 시민단체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현행 수준인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유지로 맞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즉시 10%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윤홍식 / 인하대 교수 : 3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제로 도출하지 못했습니다.각각의 근거와 내용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위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을 경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라는 권고도 담았습니다.

특위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논의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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