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재판 다시"...파기환송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재판 다시"...파기환송

2019.08.30.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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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파기환송 가능성은 높다, 이런 전망들은 계속 나왔었는데 과연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 3명의 사건 중에서 누구의 재판이 다시 파기환송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높았는데 어제 대법원의 판결 예상을 하셨습니까?

[노동일]
3건이 전부 파기환송됐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파기환송은 이재용 부회장 건밖에 없죠. 그동안 같은 사건, 다 똑같은 사건인데 결국 엇갈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뇌물 액수,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 여부 이렇게 인정했던 건데 결국은 파장이 커지려면 이재용 부회장 건이 파기환송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점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2심을 파기했거든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손정혜]
대통령이라는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에 뇌물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을 때는 공직선거법상 분리해서 선고해라. 왜냐하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을 때는 피선거권 제한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임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른 선거에 나갈 일은 별로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 공직선거법은 분리해서 형을 각각 선고해라. 따로 선고하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에 위반돼서 같이 선고를 했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만 있었을 뿐, 실체적인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비슷하게 형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분리 선고하라는 절차위반을 지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손정혜]
원래는 한꺼번에 합쳐서 선고를 했을 때는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그 안에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분리해서 선고하면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3개의 재판에서 따로따로 판결을 받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다 같이 형을 합산해서 형을 사셔야 되거든요. 그게 4개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형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또 양형이라는 것은 항소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늘어나느냐, 그건 또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 전 대통령도 크게 형량에 관심 없다, 몇 년 형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사면 이야기도 있고 가석방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또 강요죄 같은 경우는 일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노동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라고 기업들이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뇌물공여 플러스 강요죄를 받았었는데 어제 대법원이 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협박을 한다고 해서 겁먹을 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죠. 아무래도 강요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 씨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감형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최 씨의 경우도 지금 징역 20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강요죄가 무죄가 되더라도 얼마 정도 그 차이가 한 2~3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은 큰 차이가 없는 대세에 영향이 없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큰 차이는 없더라도 어쨌든 감형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상당히 불만을 표했다고 하거든요.

[노동일]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국정농단, 이것을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형법에 국정농단죄라는 건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뇌물수수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결국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했다, 이런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경재 변호사도 결국 그런 점에서 불만을 얘기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최순실 씨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서 자신의 딸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정혜]
최순실 씨가 아예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의견서의 형식으로 서면을 제출했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일이 거론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에게는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내 딸 유라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조국 후보자 딸은 그에 비하면 더 나쁜데 왜 다른 국회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느냐 이렇게 본인의 사건과 현재 조국 후보자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비교해서 불법성에 대해서 억울하다.

정유라에 대한 업무방해는 사실은 유죄로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본인들은 잘못이 없었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인식 하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불법성을 질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최순실 씨가 수사 단계부터 정치적인 수사이고 정치적인 판결이고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고 무고하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반면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노동일]
별다른 반응을 보일 리가 없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형량 문제도 있지만 처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해 왔지 않습니까? 거부해 왔고 이것은 순수한 법리 문제가 아니고 정치재판이다, 그래서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봐온 것이기 때문에 어제 형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또는 어떤 것이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고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있을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외부에서 지켜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는 판결이 나온 직후에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뇌물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어제 판결 내용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이 이 말 3마리의 소유주가 누구냐,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전부 다 뇌물로 본 거죠?

[손정혜]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말을 제공했는데 말의 사용 이익만 뇌물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경험 측에 맞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식적인 소유권과 상관없이 이 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당시에 누구한테 있었고 그 당시에 의사 일치가 어떠했느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이 말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모두 갖고 있고 삼성 측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삼성 측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최순실 씨가 역정을 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윗선에서 다 이야기가 됐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계약을 쓰라고 하느냐. 이 자체의 사실만 보더라도 이 말을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탈 수 있고 나중에 팔 수도 있다라는 의사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말의 사용 이익이 아니고 이 말의 대가, 그러니까 34억이나 되는 고가의 말이죠. 이 34억 자체가 이익의 제공으로서 뇌물로서 제공된 것이다라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게 우리 일반 상식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는 최악은 피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노동일]
그러니까 최악으로 본 것이 재산국외도피죄 부분인데요. 이게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측에 돈이 넘어간 것을 보면 유로화로 따졌건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한 76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무죄로 인정되지 않고 유죄로 인정됐다면 10년 이상 징역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는 돈을 최 씨한테 보냈는데 최 씨가 자기 편의에 따라서 국외에서 관리했을 뿐이고 삼성이 처음부터 국외도피한 것이 아니다. 이랬기 때문에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일단 그게 만약에 유죄로 인정됐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액수니까 일단 그런 점에서도 스스로 자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산국외도피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최악은 피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다 유죄가 나올 경우가 최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뇌물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또 이게 판사의 작량감경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걸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노동일]
둘 다 양쪽이 다 가능한데요. 보통 지금까지 재벌 총수들에 대한 판결에 35정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고 늘 했었는데 2심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온 걸 보고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이 물론 법리에 따른 엄격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파기환송이 될 수 있어서 파기환송이 되면 뇌물액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2심, 현재 원심보다는 형량이 높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3년에 5년 했으면 이걸 실형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했던 것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얼마든지 지금 뇌물 액수가 36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것인데 그게 86억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하가 5년입니다. 5년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또 5년으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작량감경을 할 수 있거든요, 2분의 1까지. 그러면 경제에 대한 기여도 또 경제가 어렵다든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대개 재벌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작량감경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손정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판부도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 한화 김승현 회장 사건 같은 경우도 횡령액이 1000억 원대이지만 집행유예가 나온 선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형 기준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재판부에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현재 횡령액에 대해서 대부분 변제를 했다는 겁니다.

횡령 사건에서 양형에서 피해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감경을 받을 요소는 있지만 이 사건이 우리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 사건마저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또 다른 권력자가 뇌물을 요구하고 86억의 뇌물을 제공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선례가 남는 것도 우리 사회에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다. 할 수 있지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깊숙이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단언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판부도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작업에 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작업은 그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판결에 중요한 두 가지 쟁점 가운데 또 다른 하나죠. 말 소유주, 말 3필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 승계 작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대법원이 청탁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노동일]
삼성 측에서 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을 제3자 뇌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대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청탁을 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수사에서 결국 여러 가지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것이 목적이 결국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바이오 문제는 사실은 분식회계가 존재하느냐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 수사가 이것으로 탄력을 받는다든가 그것이 반드시 경영권 승계 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상당히 검찰로서도 분식회계를 하고 증거 인멸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라는 것은 또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어쨌든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4%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영향을...

[노동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죠.

[앵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갈지, 파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손정혜]
일단 일전에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던 수사였고 확실한 물증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검찰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식회계가 있었고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과정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이 되고 그 이익의 주체는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 부분 사실관계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또는 그룹 차원에서 분식회계를 주도했느냐,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이것이 범죄에 이르느냐는 또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어찌됐든 다시 한 번 수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고리가 지금 연결돼 있지 않고 더군다나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 굉장히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고요.

삼성 측에서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방어 논리 중에 하나, 우리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룹 차원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은 하나 깨졌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검찰에는 조금 유리하고 삼성 측에서는 불리한 판단이 일부 존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대법원의 판결, 2년 6개월 넘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이 어제로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이게 2심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다시 또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전망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
일반적인 파기환송심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으니까 일반적으로 당해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귀속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군요.

[노동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다르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라든지 최순실 씨 재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사실 또 파기환송심에서 굉장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으로서는 많이 다퉈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뇌물 액수가 새롭게 늘어났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었니까. 그래서 파기환송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삼성 측으로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횡령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에 모두 변제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뇌물도 수동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강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점을 아마 얘기하면서 상당히 오래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의외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사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사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재판이 일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사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형이 확정돼야 사면 이야기도 거론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만간 연내에 사면 주장은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더군다나 변호인들이 치열하게 법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상당히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파기환송심 절차에서 특별한 의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또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분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면을 거론하는 것이 이르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국정농단 사건인데 어쨌든 대법원의 어제 최종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노동일]
그렇습니다. 뇌물죄 공동정범이었고 뇌물죄는 신분범이라고 해서 공무원인 자가 받아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었지만 최순실 씨는 아니었는데 둘이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뇌물죄 주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는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확정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게 지금 파기환송이 되면서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손정혜]
공소유지가 특별법에 따라서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도 혹시라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것 이외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이 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대비해서 공소유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개월 이상은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공소유지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정혜]
새로운 증거는 말 3마리와 관련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삼성이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사실 판단이나 법리 판단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속되지만 예외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확실하게 제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심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삼성 측에서는 변론을 할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삼성으로서는 한 번 더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입지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의 입지도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노동일]
그럼요.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단순히 대법원 판단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 다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읍소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에 그동안 기여했고 또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총수 부재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이고요. 또 마침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일본과의 어떤 마찰 가운데서 유독 또 삼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 나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많이 호소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파기환송이 쉽게 끝날 수 있지만 옛날에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재파기환송심을 하면서 여러 차례 왔다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삼성 측으로 봐서 재판을 오래 끌수록 실질적 구속이 안 되고 재판을 오래 끌수록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법리 다툼이 오래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앵커]
그렇군요. 아직까지 어떻게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봐야겠군요.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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