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대기업 강요죄는 '무죄' 판단...중형은 불가피

박근혜·최순실, 대기업 강요죄는 '무죄' 판단...중형은 불가피

2019.08.29.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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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대기업들에 각종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여지가 생긴 셈이지만, 그래도 중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에 대한 하급심 선고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돼 있어서 반드시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1·2심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형식적인 법 적용에 관한 부분이라 실제 형량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최순실 씨와 함께 전경련과 대기업 등을 상대로 출연금 지원을 요구해 강요죄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요구를 한 것은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엔 부족합니다.]

형량이 다소 줄어들 여지가 생긴 셈인데 주요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해서 판결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혐의는 별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의 경우 선고까지 적어도 2개월여 시간이 소요되고, 재상고할 경우 재판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2심으로 돌려보내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연내 사면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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