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승계작업 존재"...삼성 회계사기 수사 급물살

대법원 "이재용 승계작업 존재"...삼성 회계사기 수사 급물살

2019.08.29.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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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삼성 회계사기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뇌물이라고 본 겁니다.

그동안 삼성 측은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 2016년 국회 청문회) : 저희는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짐은 물론, 검찰의 삼성 회계사기 수사 역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그 배경에 승계작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삼성 합병이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회계사기를 벌였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것을 삼성 측이 부인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태원 / 변호사 :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그 승계작업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 이 점에서도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3년 가까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의 삼성 회계사기 수사도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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