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3명 모두 파기환송...이재용 '뇌물·청탁' 모두 인정

'국정농단' 3명 모두 파기환송...이재용 '뇌물·청탁' 모두 인정

2019.08.29.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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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삼성 뇌물' 규모는 86억 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인정됐던 뇌물 공여액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급심의 판결 선고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뇌물죄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한꺼번에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파기환송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 50억 원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타던 말 세 마리 값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재센터 지원금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도 '삼성 뇌물' 86억 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등 돈을 내도록 기업들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한 협박은 아니라며 2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은 파기환송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서 엇갈렸던 '삼성 뇌물' 규모를 정리하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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