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 고의 사고로 1억 4천만원 챙긴 보험 사기범

24번 고의 사고로 1억 4천만원 챙긴 보험 사기범

2019.08.27.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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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제차를 타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에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성배]
중고 외제 승용차를 몰던 26살 피의자 A씨가 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심야 시간대나 커브 구간을 노려서 2016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모두 24차례에 걸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1억 4000여 만 원을 챙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 CCTV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고의로 가서 차량을 일부러 부딪치는 그런 사고를 낸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차량을 일부러 가서 외제차만 골라서 일부러 가서 사고를 내는 그런 CCTV 화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고가 날 것 같다거나 이게 다른 차와 접촉할 것 같다고 하면 사실은 멈추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부러 가서 부딪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수정]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정상인데 문제는 그 순간에 계속 액셀을 밟으면서 계속 접촉하고 있으면서 사고가 지속되도록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장면들이 결국 CCTV에 잡혀서 꼬리가 잡히게 된 이런 사건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외제차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수리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품이 국내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돈을 내라, 그러면 본사에다 부품을 주문해 주겠다 해서 부품이 오면 그때서야 수리를 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사후에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먼저 돈을 미리 달라 하고 요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런 처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먼저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현금을 약정해서 선지급을 해버리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받아서 수리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국은 다 떼어먹은, 차 수리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이런 보험사기 글쎄요, 외제차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들이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걸까요?

[박성배]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의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외제차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비싸고요. 부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리를 하고 난 다음 보험사 수리비를 지급해 줘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 때문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을 해 주는 이른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보험사가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피의자가 이렇게 차량 수리비로 받은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여부도 한번 따져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영등포 로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을 봤더니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됩니다. 이후에 같은 운전자가 8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를 냈다는 정황도 확보를 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는데 이 피의자의 보험 처리 내역을 분석하고 CCTV 영상을 추가 확보해 보니까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하자 이 피의자가 잠적한 바가 있었는데 체포해서 드디어 구속에 이른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경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량 /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사관 : (미수선 수리비를) 한 달에 한두 번씩 3백만 원에서 6백만 원씩 받았다니깐요. (원래 수리비의) 대략 7, 80% 정도를 당사자한테 주거든요. 그거보다 차라리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저렴하니깐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보험료를 받아냈는데 이런 고의 사고를 통해서 보험사에서 받아낸 돈이 무려 1억 4000만 원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지금 300에서 600만 원씩을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거의 생계형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고를 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방법은 글쎄요, 일단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성배]
실제로 보험계약이라는 건 선의성과 단체성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발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험사 고의고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에 가입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법상 사기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방지법이 따로 마련된 겁니다. 형량 자체를 더 높일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이나 보험회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보험사고가 있을 때는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보험사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실체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 수사기관에 고발 의뢰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도 사고가 났을 때, 의심스러울 때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보험사기 여부를 한 번쯤은 따져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험사에만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도 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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