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 퀵라니 사건' 전동킥보드 뺑소니범 검거

'한남대교 퀵라니 사건' 전동킥보드 뺑소니범 검거

2019.08.23.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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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 퀵라니 사건' 전동킥보드 뺑소니범 검거
▲ 블랙박스에 포착된 편도 5차선 도로 사고 모습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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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편도 5차선 도로를 건너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오후 8시, 20대 김모씨는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편도 5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사고 후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으로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손등이 골절됐으며 오토바이와 뒤따라오던 승용차도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블랙박스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사건은 일명 '퀵라니 사건'(퀵보드 고라니)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뺑소니범 27세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면허 취소 및 면허결격기간 4년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속에 늦어 급하게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서 "당황해서 조치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강남구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업체 6개와 교통안전공단,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유 킥보드 문제와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업체들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대여자의 운전 면허증 승인을 확인할 때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고 야간에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반사지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이후에도 매달 관계자가 모여 캠페인과 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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