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콜 승인 취소' 폭스바겐 차주들 소송 기각

법원, '리콜 승인 취소' 폭스바겐 차주들 소송 기각

2019.08.20. 오전 09: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일었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자들이 정부의 리콜 계획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주 김 모 씨 등 10명이 리콜 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의 리콜 승인으로 침해되는 차주들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씨 등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리콜 승인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한 결정으로 차주들의 재산상 손해까지 환경부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2015년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결함 시정 명령을 내린 뒤,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15개 차종 리콜 방안을 지난해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환경부의 리콜 승인이 연식을 고려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