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활동하고 병역 거부한 신도..."무죄 선고"

1년 활동하고 병역 거부한 신도..."무죄 선고"

2019.08.19. 오후 8: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지 1년 만에 군 입영을 거부한 2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8월에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 씨는 재작년 11월 입영 통지문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고 판단한 법원은 이 씨가 같은 종교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입영일 전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쓴 통지문을 병무청 측에 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혔던 시기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종교인에게 처벌이 가능했던 시기였다며, 법원은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도 입영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를 두고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