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셀프개혁' 사법행정자문회의 본격 설치

'대법원 셀프개혁' 사법행정자문회의 본격 설치

2019.08.19.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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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본격적으로 설치됩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관보를 통해 최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법관 인사나 대법원 규칙 등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합니다.

대법원은 규칙 제정 이유에 대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진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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