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도 산재 인정"

법원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도 산재 인정"

2019.08.19.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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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외 사업장에서 다쳤더라도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멕시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A 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지에 별도의 사업체 설립 없이 국내 회사 지휘 하에 공사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임금도 국내 회사에서 지급됐다며, A 씨 등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 소속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만 적용되지만, 근로 장소만 국외이고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돼 지휘를 받는다면 보험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국내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멕시코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발꿈치 뼈나 허리뼈 등을 다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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