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수난시대..."일터 옮길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수난시대..."일터 옮길 자유 보장하라"

2019.08.18.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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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SNS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사업주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맞아, 이주노동자 수백 명이 모여 일터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밭에서 장갑을 달라는 외국인 노동자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립니다.

지난 5월, 충남 서산의 무밭에서 한국인 사업주가 우즈벡 출신 노동자를 폭행한 겁니다.

당시 사업주는 노동자와 합의해 처벌을 면했지만, 폭행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SNS를 통해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 15주년을 맞아 이주노동자 3백여 명이 도심 집회를 벌였습니다.

출신 국가는 제각각이지만,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한 농장주인이 노동자에게 현금을 뜯어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자유롭게 일터를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섹 알 마문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회사를 바꾸려고 사장에게 요구하면 많은 사장이 백만 원 이백만 원을 주면 다른 회사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런 요구하는 사장들도 많고 그런 상황들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주가 '갑질'을 일삼아도, 항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 사업장 변경 모두 사업주에게 달렸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얼음을 부순 뒤,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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