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훼손 시신, 유기 과정 잔혹해 밝힐 수 없다"

"한강 훼손 시신, 유기 과정 잔혹해 밝힐 수 없다"

2019.08.18.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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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지예, 변호사 /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생을 했었는데 어제 30대 남성이 자수를 했죠.

[이호영]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2일에 한강 마곡대교 부근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이 되니까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강력 범죄의 정황으로 보여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또 16일에는 행주대교 남단에서 앞서 발견된 몸통과 관련된 오른팔이 발견이 돼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됐는데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수를 한 30대 남성. 일부 언론에서는 40대 남성이라고도 나오는데 모텔 관리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숙객이 본인에게 자꾸 반말을 해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워낙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경찰서에 찾아와)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범인일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앵커]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는 범인일 것으로 확신하고 긴급체포했다라는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이 범인이 굉장히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궁금한 점은 왜 이런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지예]
피의자의 이야기로는 피해자가 숙박비를 안 주고 반말로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쭉 보면 아마도 피해자가 그 여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숙박을 해 오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비가 연체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우발적 범행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만난 사이였을 가능성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말다툼이 있고 나서 열쇠를 가지고 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 자신의 어떤 격분을 감추지 못해서 바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범행인데 그에 비해서 이미 한 번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열쇠와 둔기를 챙겨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갔다는 것은 계획살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정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발적이라기보다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우발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걸 우발적이라고 하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잠이 든 방으로 열쇠를 이용해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발적으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보통 피의자들이 우발적인 범죄를 주장하는 많은 경우는 추후 이 사건이 유죄로 되었을 때 양형에 있어서 주요 참작 사유가 되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이 맞다고 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나아가서 피의자가 보면 시신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한강대교 근처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유기를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잔혹한 어떤 사체 손괴와 사체 유기라는 범죄가 결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로 인정된다면 조금 더 처벌의 수위는 20년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범죄의 동기로 숙박비를 안 주고 반말을 했다, 이게 살해의 이유가 됩니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피의자 어제 자수를 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김지예]
그게 아니라 수사가 진척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일단 처음에 몸통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신원 확인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보도가 이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곧 오른팔이 발견됐어요.

오른팔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지문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의 시신이 곧 확인이 되고 실제로 이 피해자의 통신기록을 살펴봤더니 경찰이 이 피의자가 근무하는 모텔에서 마지막 통신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피의자 자수 전에도 이 피의자는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박적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말 재판에 갔을 때의 감형요소로서 참작받기 위해서 자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피의자가 심야 조사를 거부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호영]
아무래도 조사를 받으면서 협조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언론사 보도를 보더라도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냐 하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나중에 사실로 다 드러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합리성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에 대한, 수사관의 조사 태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내가 피해자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수사 방법도 뭔가 되게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심야조사 거부라는 것도 결국은 이 수사 나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싸움을 걸어오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 살인과 시신 훼손을 인정했고 또 자수를 했습니다. 범행 의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테지만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예상을 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예상하십니까?

[김지예]
저도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최소 20년 이상의 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무리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신의 훼손이나 아니면 그것을 유기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전혀 우발적 범행으로 인해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살해하게 되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 몸통만 발견되었을 때는 본인이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오른팔이 발견돼서 결과적으로는 밝혀질 거라는 것이 예상된 시점에서 자수를 했다라는 그런 자체가 자수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한 형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 김지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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