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스원 '붉은 소' 상표, 레드불 모방...등록 무효"

대법 "불스원 '붉은 소' 상표, 레드불 모방...등록 무효"

2019.08.18.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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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제조업체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의 경우 2005년쯤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적어도 자동차 레이싱 업계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 상표로 인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스원 상표 개발 시기는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레드불 레이싱 팀이 참가한 2010년 이후인 만큼 레드불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상표출원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드불은 불스원이 지난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치자, 같은 해 9월 불스원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레드불 상표를 모방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허소송은 당사자의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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