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정부 "검토 안 해"

중소기업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정부 "검토 안 해"

2019.08.18. 오전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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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정치권에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도입 시기를 늦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정부는 유예보단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중소기업 2만7천여 곳에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5천여 곳은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사업장 규모별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늦춰 2021년에 도입하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3년 미루자는 겁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 52시간 실시가 되는 순간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하나 고려됐습니다.]

양대 노총과 정의당은 경제 위기를 핑계로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는 법안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 정의당 대변인 : 재계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려 하지 말고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더 투자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재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주 52시간제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계도기간을 준 만큼 내년에 시행하는 중소기업에도 수개월의 계도 기간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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