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속여 5천만 원 빼돌린 종교단체 간부 실형

목사 속여 5천만 원 빼돌린 종교단체 간부 실형

2019.08.17.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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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를 속여 거액을 빼돌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종교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A 교회 목사에게 동판을 제작해야 한다고 속여, 제작 비용 명목으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이외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발전 기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재판부는 피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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