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 방송작가들 벌금형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 방송작가들 벌금형

2019.08.17.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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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31살 이 모 씨와 30살 정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회사원 33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나 PD 등이 대중의 관심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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