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기업서 접대' 특조위원 직무정지

'가습기살균제 기업서 접대' 특조위원 직무정지

2019.08.16.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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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순필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장완익 위원장 직권으로 양 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위원은 애경 측에서 식사 비용을 내게 한 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도 가해 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걸 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탁 금지법을 보면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 과정일 때 기관장은 해당자의 직무 참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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