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도주' 20대... 2심도 징역 6년

'음주사고 내고 도주' 20대... 2심도 징역 6년

2019.08.16.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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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함께 탄 고등학교 후배를 그대로 두고 달아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중상을 입은 동승자 이 모 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후배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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