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19.08.14.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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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각각 무죄를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국회 서면 답변은 허위고, 김 전 실장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했기 때문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 시각에 대한 허위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문서 작성 시점에는 김 전 실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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