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저임금 고시 적법"...폐업 소상공인들 패소

법원 "최저임금 고시 적법"...폐업 소상공인들 패소

2019.08.13.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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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씨 등 13명이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낸 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편향적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제청·위촉 절차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안도 가능성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고시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김 씨 등은 사업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옳지 않다며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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