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목사'에 제동...교단 "담임목사 '부자세습' 무효"

'금수저 목사'에 제동...교단 "담임목사 '부자세습' 무효"

2019.08.06.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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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자녀에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자세습'으로 논란이 된 명성교회에 대해서 교단 재판국이 "부자세습은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명성교회, 서울 강동구에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1980년 작은 상가 건물 100㎡ 남짓을 빌려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등록 교인 수만 10만여 명에 달합니다.

연간 헌금도 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부에서는 부동산 등 교회 재산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립자, 김삼환 목사인데요.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장을 지내고 지난 2015년 말 은퇴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지난 2016년에서 18년까지 숭실대 이사장직을 역임하고 새벽예배를 진행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칙적 부자세습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지난 2014년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목회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인 2015년 말 정년 퇴임을 한 김 원로 목사는 퇴임 후 세간의 세습 의혹을 묵인하면서 2년 동안 담임목사직을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줍니다.

반박은 황당했습니다.

은퇴하고 2년이 지나서 취임했으니 '은퇴하는'이 아니라 '은퇴한' 이고 불법적인 세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수원 / 목사(서울동남노회) : 2014년도 법을 제정한 이후에 은퇴하는 모든 목사는 '은퇴하는' 이고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은퇴한 목사는 '은퇴한' 목사고….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은퇴한 목사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 법을 제정한 2014년 이후에 은퇴하는 모든 목사에는 적용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변칙 세습을 위한 준비작업은 또 있었습니다.

2014년 멀지 않은 경기도 하남에 교회를 따로 세운 다음 아들을 담임목사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아들을 위임목사로 부르고, 지어준 교회와 합병안을 통과시키면서 변칙 세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김 목사는 당당합니다.

오히려 비판세력을 마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삼환 / 前 명성교회 담임목사 :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무슨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물려주는 것, 고난을 물려주는 거지…. 자기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자기들이 타락한 거예요.]

물론 이 교회만의 일은 아니겠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인성 /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대형교회나 세습하는 교회 목사의 위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의 전권을 담임 목사가 쥐고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게 되면 성공한 목사로 평가되는 한국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깨트려야 합니다. 힘 있는 교회를 다니면 자신도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부에서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소식입니다.

처음에 종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긴 이유,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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